“해초소금 비소 5배 초과 검출”…식약처, 수입제품 판매 중단 조치
수입산 가공 식품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최근 프랑스산 해초소금 제품에서 독성이 강한 중금속 비소가 기준치의 5배에 달해 검출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 정부의 유해중금속 관리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식품 수입관리 체계의 신속성과 효과성이 식품 안전 경쟁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의 한 수입업체가 들여온 프랑스산 '해초 소금'에서 비소가 2.5㎎/㎏ 검출돼 기준치(0.5㎎/㎏ 이하)를 크게 초과했다.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11월 7일로 표시됐으며 유통업체와 제조사는 각각 국내 '제제파크', 프랑스 'SAS BOURDIC'이다.

비소는 예로부터 독극물로 분류돼 왔으며, 농약, 사약 성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물을 지닌 중금속이다. 식약처는 비소와 더불어 납, 카드뮴, 수은 등 주요 유해중금속에 대해 정기적 안전기준을 적용, 기준 초과시 식품 회수와 폐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출치는 기준치를 5배 넘겨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 위험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가 된 해초소금은 가공식품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해온 품목이다. 소비자가 건강식재료로 오해하거나 습관적으로 구매할 위험이 높은 만큼, 수입 통관 단계에서의 검역 강화와 실효적 회수 시스템 작동이 업계 전반에 강조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뿐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등도 식품 내 중금속 오염에 대한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다. 실제로 EU는 신규 농산물과 식품 내 중금속 검사 요건을 도입해 매년 관리 지표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도 안전성과 신뢰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추세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식품 내 중금속 및 독성물질 검사는 산업적으로 최소 요건을 넘어, 국민 건강보호라는 국가 책무의 시작점”이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이번 사건 이후 안전성 검증과 통관 단계의 기술적 강화, 소비자 대응 매뉴얼 확립 등이 실질적 식품안전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