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대주주 기준 2022년 수준 복귀”…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정책 정상화 시도
법인세율과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에서 선회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특히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법 주요 규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국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대주주 요건 역시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공식 논의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집권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고,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해당 조치들을 모두 복원해 2022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셈이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부자 감세’ 정상화와 세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돌리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정 간사는 또, “세제 개편의 목표는 조세 정의와 더 넓은 세수 기반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시로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재정 소위 소속 의원들은 고액 자산가 감세 논란, ‘부자 감세 재현’, 서민 배당소득 대상으로 실효성 논란 등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됐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세제 개편이 총선, 대선 등 장기적 민심 지형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인세율과 대주주 기준 등 경제적 사안이 곧바로 민생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 간 세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세법 개정안 구체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