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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에도 1번 표시 유지”…식약처, 달걀 사육환경 개선안 발표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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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하는 특별방역 기간에도 기존 1번 사육환경 표기가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방역 강화와 함께 생산 및 유통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 1번(방사사육) 표시 생산자들이 실제 방사를 하지 못해도 1번 표기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도 기존 1번 환경 생산자는 1번 사육환경 표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대신 '미방사 제품'이라는 추가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는 달걀 패키지나 겉면 등 소비자 접점에 표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약 미방사 표시를 누락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제도 정비는 사육환경 개혁과 방역정책의 현장 적용 사이에서 발생하던 딜레마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해 3차례에 걸쳐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 이해를 조율한 사안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가축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엔 일시적 방사 중단이나 라벨링 관리 강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유통관리 선진화와 식품 정보 투명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유통업체·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유관 단체와 협력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비가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육환경 표시의 합리화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지 주시하고 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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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