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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4억여 원 체불”…제주 언론사 회장 법정구속
사회

“임금·퇴직금 4억여 원 체불”…제주 언론사 회장 법정구속

배주영 기자
입력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이 직원 수십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7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기소된 체불 금액만으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현장 구속을 결정했다.  

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언론사와 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2억2,000여만 원과, 재직 중인 직원 19명에게 임금 1억7,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다른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2,754만 원 및 퇴직금 8,7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별도로 송치된 또 다른 임금 체불 혐의 사건의 기소도 앞두고 있어, 전체 미지급 금액은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체불 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매각은 이날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초 매수자가 마음을 바꿔, 이달 20일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불 금액이 너무 크고, 기소 금액만으로도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현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측은 “구속되면 부동산 매각 및 피해자 합의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 본인은 “공탁금이라도 걸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8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반복되는 임금 체불의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 구제 및 사후 회복 장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남은 공범 여부와 미지급 금액의 전모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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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언론사회장#임금체불#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