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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위법기소 주장에 맞불”…김용현 추가 구속 여부 법원 결정 임박
정치

“특검 위법기소 주장에 맞불”…김용현 추가 구속 여부 법원 결정 임박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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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공소권 남용 등을 둘러싼 논쟁이 정점을 찍었다. 양측의 기 싸움에 법원이 내릴 최종 결정에 정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을 듣는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필요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근본 사실관계가 기존 형사합의25부에 제기된 사건의 기초와 동일하다”며 “내란죄와 함께 기소하지 않고,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별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쪼개기 기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조사한 사실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노린 불법 기소”라는 입장도 내놨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공소 제기한 모든 범죄가 특검법상 대상에 포함된다”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범행을 인지했고, 같은 날 공소 제기를 했으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김 특검보는 특히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온 만큼,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심문 진행에 거세게 반발, 네 차례나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그 자리에서 즉각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소송지연 명백시 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간이 기각’ 규정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이미 제출한 별도의 기피신청이 전날 기각된 데 불복해 준항고장도 추가로 접수했다. 준항고는 수소법원이 아닌 별도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판단을 맡는 절차로, 법정 공방은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다.

 

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2개월씩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로 인해 현행 구속기간 6개월이 26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늦어도 26일 자정 이전까지는 구속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다시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이날 심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이 향후 내란 혐의 재판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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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조은석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