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법령 72건 완료"...조원철 법제처장, 정기국회서 민생입법 속도전 시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입법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률 처리 속도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법제처는 1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령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보호와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입법이 추진돼 왔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인구감소 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을 추가 보조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등이 완료된 법령에 포함됐다.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일부가 갖춰졌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제도 상당하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는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은 306건으로 집계됐다.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제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이날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은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사전 조정해 국회 심사 과정의 충돌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은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기국회에서 신속 통과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과 아동수당법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육비 부담 완화와 직결돼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는 사안으로 꼽힌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논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구체적 처리 시점과 내용 조정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추가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국회에 국정과제 관련 법률 71건을 추가 제출하고,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까지 염두에 둔 일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돼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국정과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여야 협상 테이블로 순차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는 예산 심사와 맞물린 민생법안 처리 순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고, 정치권은 국정과제 입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