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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휴먼테크놀로지,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에 코스닥 제재 가능성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휴먼테크놀로지, 계약금액 50% 이상 변경에 코스닥 제재 가능성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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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테크놀로지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이 최초 공시 대비 50% 이상 변경되며, 7월 30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최근 투자자 사이에 불성실공시가 반복되면 단기적 거래 정지는 물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휴먼테크놀로지는 2025년 6월 30일 공시 기준, 단일판매·공급계약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 변경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지정예고는 2025년 7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최종 지정 여부는 8월 25일 결정된다. 회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누적은 0.0점이었으나, 이번 건 벌점이 추가되고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최근 1년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이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공시속보] 휴먼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코스닥 시장제재 가능성
[공시속보] 휴먼테크놀로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코스닥 시장제재 가능성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는 향후 휴먼테크놀로지의 공시 이행 상황과 시장위원회 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전문가들은 “공시 변경이 예고된 기업은 잠정적 거래위험과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추가적인 벌점 누적으로 상장폐지 심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투자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업의 공시 충실도와 투명성이 시장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투자자 경계는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 주식시장은 과거에도 공시 위반 기업에 대해 단기적 주가 급락이나 매매정지 등 경고성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휴먼테크놀로지의 불성실공시 최종 지정 및 시장위 결정 결과는 8월 25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해당 기한까지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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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테크놀로지#불성실공시#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