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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 신청 접수”…국세청, 홈택스 통한 세액공제 최대 80% 지원
경제

“종부세 특례 신청 접수”…국세청, 홈택스 통한 세액공제 최대 80% 지원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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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단기임대주택·재건축 주택 등으로 특례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제 혜택 대상도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합산배제·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며, 기한 내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된다. 신청자는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단기임대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 배우자 상속주택 등이 포함돼, 기존 대비 특례 적용폭이 크게 넓어졌다.

 

납세 편의성도 강화됐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의 기능을 제공해, 납세자가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세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세제 혜택 확대 정책이 시장 심리나 실수요자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청 시기나 요건 확인이 미흡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세청은 신청 요건이나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사후 추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안내와 함께, ‘성실한 신청·신고’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시장 상황과 추가 제도 개선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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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부동산세#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