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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책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영장 청구 놓고 직권남용 공방
정치

“국민안전 책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이상민 영장 청구 놓고 직권남용 공방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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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두고 정치적 쟁점이 격화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소방청장 등 관련 기관이 지시를 검토하거나 실제로 움직였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판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직권남용 행위가)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러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에 따라 실무진이 움직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 등 소속기관장에게 부여된 직무범위를 넘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특히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재범 우려 사유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반면, 계엄 해제 당일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수습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안가 회동’ 의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무관하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 만큼 내란 행위 종결 이후의 행동까지 범죄사실에 포함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등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소환 계획과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포렌식 참관 일정을 한 전 총리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추가 조사와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치열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및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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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특검#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