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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군인 사망 26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록거부 취소 결정
정치

“휴가 중 군인 사망 26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록거부 취소 결정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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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가 선임병의 폭행 이후 익사 사고로 숨진 군인이 사망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다. 군사망사고와 보훈보상 절차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 당국 간 오랜 갈등이 이어진 끝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 보훈지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1999년 사망한 의무복무자 A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의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사고 발생 2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5월 휴가 중 선임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이어 함께 한강으로 이동했다가 익사 사고로 숨졌다. A씨 부친은 오랜 시간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으며, 사망 21년 만인 2020년에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A씨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리며, 2024년에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

 

‘순직 3형’은 국가 수호, 국민 안전보장과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사망 유형이다. 그러나 여전히 관할 보훈지청은 A씨의 사망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라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에서 “A씨가 분대장과의 상황에서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한강 이동에 이르렀으며, 진상규명위 또한 사망과 복무 간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명시했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하며 A씨가 보훈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까지 부당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보상 체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유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행정적 절차의 한계가 각계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사망 군인 및 유족들의 권리 보호 강화와 함께, 유사 사건에서 원활한 보훈보상 기준 마련을 검토할 전망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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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훈보상대상자#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