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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거세게 반발하며 지휘부와 정면 충돌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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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상급 지휘부가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야권은 항소 포기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검찰이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사건에서 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것은 불가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 추징금 428억원의 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6년까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반면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개인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항소 필요’ 입장이 우세했으나,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포기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나,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관점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양형 부당 등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해 내부 결재까지 마무리했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황에서 돌연 ‘항소 금지’라는 지시로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 임박해도 기다리라는 답만 반복됐고, 결국 자정 무렵 부당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와 대통령실의 항고 관행 비판 기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고, 대체 입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반복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 회피 목적으로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권과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 수뇌부가 항소를 막으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 밝히며, “11월 8일 0시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정지된 이 대통령 대장동 비리 연루 재판과 맞물리며 정국의 주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사팀과 지휘부의 정면 충돌, 여야 간 극한 공방에 따라 법치주의 논란이 당분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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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장동#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