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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명의 위증 고발”…민주당 주도 증언감정법 소위 통과, 여야 충돌
정치

“국회의장 명의 위증 고발”…민주당 주도 증언감정법 소위 통과, 여야 충돌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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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증인 위증 처벌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인식차가 극명히 갈렸다.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정조사 등 특위의 활동 기한 종료 후 위증이 드러나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현행법상 위증 고발 권한이 활동 중인 위원회에만 한정돼 사실상 위원회 해산과 동시에 고발절차는 막혀 있었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보완하며, 예외적으로 법 시행 전 이미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고발권을 갖는 것은 권한 위임의 본질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면서, 다수당과 국회의장에게 지나치게 강력한 사후 고발수단을 쥐여주게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두 안건 모두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리 전문기구 신설을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게 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정 제안에 근거했다.

 

이와 같이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표면화된 가운데, 정국은 고발권 남용 논란에서부터 국회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까지 다양한 쟁점을 놓고 혼전 양상이다. 국회는 본회의 일정에 따라 이번 개정안들의 최종 처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며, 정치권의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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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국민의힘#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