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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두 번째 음주운전 면허취소 타당”…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강력 원칙 재확인
정치

“24년 만의 두 번째 음주운전 면허취소 타당”…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강력 원칙 재확인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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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전력까지 쟁점이 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놓고 A씨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맞붙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적 엄단 원칙을 두고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전면 취소가 ‘법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했지만, 24년 전인 2001년 9월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가 재적발될 경우 이전 전력의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24년 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며 공익과 비례성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조항상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전면 취소 대상임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조 위원장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철칙임을 사회 전반에 다시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엄격성이 실질적 교통안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장기간 경과한 전력까지 동일 비중으로 취급하는 현행 규정의 합리성 여부를 둘러싼 반론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재차 촉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과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 해석 및 정책 대응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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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