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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고갈 시점 3년 앞당겨져"…감사원, 수입 부풀리기·퇴직수당 과다 지급 적발
정치

"사학연금 고갈 시점 3년 앞당겨져"…감사원, 수입 부풀리기·퇴직수당 과다 지급 적발

허예린 기자
입력

사학연금공단의 재정추계에 중대한 오류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연금공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한편, 연금 급여비용은 누락해 실제보다 재정 상황을 좋게 보이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재추산됐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지난 3년간 신규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더 많은 임금을 받는 2~3년 차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포함시켜 보험료 수입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폐교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지급된 '폐교 연금' 같은 급여비용 항목은 반영하지 않아, 연금 지출을 과소 추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수입 과다·비용 과소의 오류를 보정해 다시 추계할 경우, 사학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기존 2049년에서 2046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장의 퇴직수당 과다 지급 사례도 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1∼2023년에 퇴직수당을 수령한 사립유치원장 727명 중 155명(약 21%)이 퇴직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상승했으며, 스스로 급여를 높여 수당을 챙긴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대 2천700만 원 상당의 퇴직수당을 추가로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준강간, 사기, 유기치사 등 형이 확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72명이 최대 24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해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현재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수사 개시·종료만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사무직원 비위에 대한 통보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재정추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계 방식 보완 등 대책 마련을 통보했으며,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장 등 교직원이 기준소득월액을 부적절하게 높여 퇴직금 및 수당을 과다 수령하지 않도록 법령 개선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무직원 비위 관련 통보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금 재정 신뢰성 확보와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의 속도전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이 제기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학연금 복원책 등 대책 마련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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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학연금공단#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