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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 정리매매 9월 2일 개시
경제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시장, 정리매매 9월 2일 개시

문수빈 기자
입력

스타코링크가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9월 2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례 관리와 정리매매 기간 중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29일, 스타코링크(060240)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해당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정지는 이날 해제되며, 정리매매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7매매일간 이뤄지며, 이후 9월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개시 예정
[공시속보] 스타코링크,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개시 예정

상장폐지 사유로는 기업의 계속성 미흡, 경영 투명성 저하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 일정을 투자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리매매 개시로 일부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확대되는 한편, 규정에 따른 엄정한 시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리매매 기간은 사실상 최종 매도 기회인 만큼, 투자자 주의가 빈틈없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매매는 매매정지 해제 후 7매매일 동안 실시되며, 해당 기간 이후 상장폐지된다. 과거에도 유사 기준 적용 사례가 반복돼왔으나, 최근 들어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 대책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시행세칙 제19조의 적용에 따라 각별한 일정 확인과 투자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향후 규제 강화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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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코링크#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