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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30일씩 두 차례 연장”…3특검법 개정안,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정치

“수사 기간 30일씩 두 차례 연장”…3특검법 개정안,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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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대폭 증원, 재판 중계 의무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의 제도 손질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수사 확대와 사법 투명성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총 3건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대비 30일씩 두 차례 더 연장해, 최대 60일 추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로 30일을 더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특검 재량만으로도 30일씩 2회 연장이 보장된다.

구체적으로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 수사관, 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김건희특검엔 특검보 2명·파견 검사 30명·파견 공무원 60명, 순직해병특검엔 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20명·특별수사관 10명이 새로 투입됐다. 내란특검 역시 파견 검사 10명·파견공무원 40명이 증원됐다. 재판 중계 조항도 확대돼,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은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 사건은 1심에서 국가안보 저해 우려가 없는 한 반드시 중계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치권은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일부 요구를 수용한 재수정안을 직접 마련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 과정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협상 지시로 여야 합의가 깨어진 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투톱 갈등'이 노출돼 지도부 혼선이 극대화됐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남용과 사법절차불신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사건은 관할 검찰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규정해 검찰 역할 축소 논란도 이어졌다. 내란특검법 중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공포 한 달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국회는 특검법 확대에 따른 사법 신뢰성, 국가수사본부 이관 체계의 안정성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제도 운용 방식을 놓고 치열한 입장 대립을 예고하며,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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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3특검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