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절도”…30대 남성,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정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법원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1심 판결 직후 9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박나래의 자택에 야간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며 박나래 등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있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 금품이 모두 반환된 점이 고려됐다.

반면, 정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나래는 해당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뒤 “범인이 잡혔고 재판 중이다. 물건을 모두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밝히는 등 안도의 심경을 전했다. 특히 도난당했던 가방을 다시 찾은 사실에 대해 “연어가 고향 찾아 돌아오듯 물건이 내게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 자택을 노린 침입 절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절도 및 장물 유통 경로, 추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박나래 측은 향후 재판 절차를 주시하며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사적 공간의 보안 강화와 유사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법원은 정씨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