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혁신 나선다”…국정기획위, 뉴미디어 역차별 해소 신호
방송 광고 규제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존 지상파 등 전통 미디어의 광고 규제를 혁신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와의 역차별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논의가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재정립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가 개최한 8차 회의에는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현업 및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현재 방송광고 관련 법규의 경직성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 규제가 논의됐다. 한국방송협회는 네거티브(포괄허용-예외금지) 규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허용 확대, 방송광고 일일총량제 적용 등 주요 완화 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과거에는 전통 미디어 중심의 방송광고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미디어 소비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규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국내 방송사는 세부 규정에 묶여 광고 수익 다각화에 제약을 받아 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전통 방송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규제 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특히 실시간 가상광고, PPL(간접광고), 중간광고 등 다양한 광고 기법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방송광고 규정은 유형별 허용 비중, 노출 시간, 적용 프로그램 제한 등으로 세부 규제가 남아 있다. 이에 방송업계는 자율성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방송광고 규제는 여전히 엄격한 편이다. 미국, 유럽 다수 국가는 광고 형식과 노출 방식에 대해 자율 규제 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사전허가적 규제가 많아,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이슈가 반복돼 왔다.
정책적으로도 이번 논의는 주목받는다.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령은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복수의 법적 장치로 나뉘며, 최근 디지털 플랫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연계 이슈도 잇따르고 있다. 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경우 미디어 산업 전반의 법적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은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불합리한 국내 규제가 방송 산업 성장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K-콘텐츠를 세계 수준으로 키울 규제 혁신 방향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가 뉴미디어-전통미디어 간 경쟁의 장을 다시 그려줄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광고 영역의 제도 변동이 실제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향후 정책 집행 과정과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