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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철회 논란”…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경제

“유상증자 철회 논란”…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5점 부과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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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이 2025년 6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유상증자 결정의 번복에 따른 것으로, 시장 내 정보 신뢰성 저하와 투자환경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추가 규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진원생명과학이 2025년 4월 30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을 5월 29일 철회해 공시 번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벌점 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근거한 조치다.

[공시속보] 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부과와 투자주의 환기
[공시속보] 진원생명과학,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부과와 투자주의 환기

시장에서는 반복적인 공시 위반이 누적될 경우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장기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진원생명과학의 누계벌점이 15점에 도달할 때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시 신뢰 저하가 기업가치 하락과 거래정지 등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공시 이력과 벌점 누계 상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 및 거래소는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상장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거래소 차원의 단계별 제재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공시는 2025년 6월 4일 예고된 상태다.

 

진원생명과학의 불성실공시 이력은 지난 해와 비교해 제재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유형의 공시 위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거래소의 추가 조치와 진원생명과학의 대응에 따라 투자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장의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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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불성실공시#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