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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시의원 성추행 실형”…상병헌, 민주당서 제명 이어 의회 제명 추진
정치

“동성 시의원 성추행 실형”…상병헌, 민주당서 제명 이어 의회 제명 추진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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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핵심 인물인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즉각 제명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더해 세종시의회도 의원직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로 정치권 내 도덕성과 기강 해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9월 5일 상병헌 시의원을 '제명' 처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제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회의에 앞선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해당 행위가 징계 회피라고 보고 당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시당은 "징계 회피를 위한 탈당도 규정에 의거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에 사유 확인 결정문을 통지할 방침을 내놓았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공개 발언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런 결정을 초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당의 도덕적 책무를 엄중히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상병헌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제명안을 의결한 후,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의원 20명 중 1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상병헌 의원은 동성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 기회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시의회 내 다른 징계 청구 건,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갑질이나 해당 행위 의혹 등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와 정당 내 자정 노력, 시민사회 내 도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8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향후 재발방지책 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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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더불어민주당#세종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