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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뒤 성매매 강요”…인도네시아 남성 체포, 사회적 경악 확산
국제

“결혼 약속 뒤 성매매 강요”…인도네시아 남성 체포, 사회적 경악 확산

권하영 기자
입력

현지시각 기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Indonesia) 자카르타 이스트치카랑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상대로 반복적인 성매매 강요와 폭행, 협박을 벌인 사건이 경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안은 연인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서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카르타경찰은 폭행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26세 남성 K씨를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지 매체 '시나르하리안' 보도에 따르면 K씨는 약 6개월간 사귀어온 25세 여자친구 A씨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성매매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그는 최근 2개월 동안 데이팅앱 등을 이용해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 루피아(약 4만 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인도네시아 남성 K씨. (사진=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하리안’ 갈무리) 2025.8.5 / 뉴시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시킨 인도네시아 남성 K씨. (사진=말레이시아 매체 ‘시나르하리안’ 갈무리) 2025.8.5 / 뉴시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은 칼리말랑 지역의 한 호텔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보도에 따르면 K씨는 체포 당시에도 피해자를 통제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데이팅앱 메시지 등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사회와 언론은 “애정 관계를 빙자한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지 형법상 K씨는 유죄 판결 시 최대 1년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이 연인 관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력을 조명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주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정 내·연인 간 범죄는 사회적 감시와 법 집행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 사회 일각에서는 데이팅앱 등 디지털 공간 내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 친밀 관계 범죄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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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남성k씨#여자친구a씨#자카르타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