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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사실보도·손해발생 모두 입증돼야”…더불어민주당, 배액 손배법 논란 속 일정 연기 압박
정치

“악의·사실보도·손해발생 모두 입증돼야”…더불어민주당, 배액 손배법 논란 속 일정 연기 압박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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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배액 손배법 처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언론계의 강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당론 추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 표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4개 주요 언론단체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과 '언론 현업 4단체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노종면 당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사후 브리핑에서 "처리 일정을 9월 25일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적 논의에 부담이라 일정 연기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단체들은 "배액 배상 등 언론 관련 제도 논의에 신중을 기해 달라"며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 공정성 심의 문제에도 당 차원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언론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언론의 책임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들의 일정 연기 요구를 특위 논의 후 최종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대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 김재영 한국PD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고의적·과실적 허위 보도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강조하며 법안 추진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노종면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배액 배상제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전략이 변하고 있다"며, "중과실은 제외해 법 적용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인뿐 아니라 언론사 유튜브 채널도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배액 배상 대상 요건으로는 악의, 사실보도, 손해발생 등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도입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또 허위 조작 정보의 범위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도 병행 논의하자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야 간, 그리고 언론계와 정치권 사이의 쟁점은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배액 손해배상제의 정의와 적용 범위, 언론자유의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 사안을 향후 특위 논의와 여야 협의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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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배액손배법#언론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