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유틸렉스, 단기 급등에 투자자 주의 경보
유틸렉스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유틸렉스 보통주가 단기간에 크게 오르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같은 해 7월 1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임을 공시했다. 최근 5거래일간 유틸렉스 종가는 약 60% 이상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30일 종가가 5일 전일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의 판단일(T)에 종가가 5일 전날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15일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동시에, 같은 기간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의 5배 이상이면 바로 다음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시속보] 유틸렉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필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82737491_577568130.webp)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세에 힘입어 투자자들이 몰렸던 종목에 경계가 강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어,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도 있다. 관련 업계는 “시장경보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 지정과 거래정지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단기 급등을 좇는 투자 패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투자경고종목은 투자심리 위축, 거래량 감소 등을 수반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7월 1일이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해 7월 14일까지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 중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경우, 판단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투자경고 및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정지 조치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향후 유틸렉스의 지정 여부와 주가 흐름, 시장 전반의 경보제도 운영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7월 첫째 주 거래소의 시장경보 지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