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자유서울, 6개월째 변호사 2명만 유지"…변호사법 위반 논란 확산
법정 소란과 사법부 모욕 논란을 부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둘러싸고 법무법인 자격 요건 위반 문제가 불거졌다. 변호사 수를 3명 이상 두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6개월 넘게 2명만 등록돼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설립 인가 취소와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서울은 지난 5월부터 변호사법상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5월 자유서울에 구성원 충원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 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요건을 장기간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 인가 취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유서울은 2023년 12월 1일 구성원 변호사 3명 가운데 1명이 탈퇴하면서 2명 체제로 전환됐다. 법무부가 올해 1월 시정을 요구하자 자유서울은 2월 변호사 1명을 추가 영입해 요건을 맞췄다. 그러나 5월 25일자로 새로 영입된 변호사가 다시 탈퇴하면서 구성원은 재차 2명으로 줄었다.
현재까지 법무부 전산상 자유서울에 등록된 인원은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 2명뿐이다. 자유서울은 법무부의 시정 요구 이후에도 추가 충원을 하지 않아, 6개월 가까이 법무법인 최소 구성 요건을 어긴 상태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유서울과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 처분 내역은 없다. 다만 변협은 이날 별도로 김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소란을 문제 삼아 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사법부를 조롱하고 버젓이 윤석열 내란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자유서울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고 변협은 엄중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 법정 난동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유서울의 구성원 요건 미충족 상태와 관련해 향후 추가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자료 제출과 질의를 이어가며 법무법인 관리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보완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