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석방 기로에서 6시간 혈투”…윤석열, 특검과 내란 혐의 구속적부심 공방
내란 혐의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사 심문에서 격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양측은 구속의 정당성과 석방 필요성을 두고 6시간 가까운 진흙탕 공방을 이어가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양 진영은 건강 악화, 증거인멸 우려, 동일 혐의 재구속 논리, 중대범죄 소명 여부 등 핵심 쟁점마다 첨예하게 맞서며 법정 내외가 술렁였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해 오후 4시 15분에 종료됐고, 변호인단과 특검 양측이 각각 140장, 100여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치밀한 논리를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30분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 범주였으나 구속 이후 건강 악화로 치솟았다"며 어지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 심신의 고통을 토로했다. 또 증거인멸 주장을 정면 부인하며 "저를 위해 증거인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재구속 역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한 유정화 변호사는 "모든 혐의는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 혐의 재구속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자료와 진단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변호인단은 증거인멸 우려 역시 사실관계를 철저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개 피의사실 모두가 소명됐고, 중대 범죄이기에 석방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는 주변인 진술 회유 및 압박 등 증거인멸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서울구치소 측의 "거동상 문제 없다"는 의견 자료를 토대로 건강상 이유로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심문 종료 후에도 양측의 설전은 이어졌다. 유정화 변호사는 "간 수치 악화와 거동 불편 등 모두 사실이며, 특검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우려, 건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론이 나올 예정이어서 향후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고, 특검 조사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특검팀은 추가 혐의 보강과 수사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과 증거 공방이 펼쳐지며 정치권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