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구에 복지 혜택 지원”…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과 한계
올해 근로장려금의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 신청 접수가 모두 마감된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지급되는 복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제도는 신청자격과 금액 산정 기준이 복잡해 수혜 대상 선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과 재산 아래의 일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가구 구성·연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 정기 접수가 종료됐으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제한된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돼 지원금액이 다르며, 가구 유형에 맞는 상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이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의 연간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주민등록상 동거 조건이 붙는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역시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여부가 요건이다. 다만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직계존속의 경우 동거와 연령 제한이 완화된다.
제도 시행 이후 생활비 부담 경감, 복지 사각지대 완화 효과가 있었으나, 대상 제외 기준, 실제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여러 한계가 제기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원대상의 확대와 현장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26년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접수를 2026년 5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투명한 심사와 맞춤형 안내로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원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