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성 확보 시도 의혹”…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내란특검 ‘공범’ 수사 본격화
비상계엄 정당성 논란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및 외환 사건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택과 총리공관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전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데 이은 강제 수사 신호탄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자택 등 세 곳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까지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의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이미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 등을 거치며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도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당일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한 전 총리는 자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만류했으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 외 나머지 13명 중 임의로 6명만 추가로 불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맞췄으며, 이 자리에서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태적 절차에 협조한 정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문건에 공동 서명하고, “사후 문서 작성이 알려지면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서 폐기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살펴보는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내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즉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혐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신병 확보 목적으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회는 한덕수 전 총리의 압수수색 및 계엄 관련 혐의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검팀은 다음 절차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 핵심 피의자 재소환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