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권 논란에 민주주의 위기 경고”…안철수, 재판 연기 결정 직격→법치주의 근본 흔들려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정치 무대 위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퍼졌다. 그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의 무기한 연기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의 글은 가라앉은 듯한 정국을 다시 출렁이게 하며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등 중대한 형사 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바꿨다”며, “이는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84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문은 기소에 국한된 취지”라며,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까지 인용한 그의 해석은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드러냈다.

이어 안 의원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초월한 특권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권력자와 중대 범죄 혐의자 앞에서 헌법 해석이 흔들린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우리 모두가 지켜온 법치의 울타리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피력했다. 삼권분립의 기본 질서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꼬집으며, 그는 검찰에 “즉시 해당 결정에 이의제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재판 재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야권과 여권,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석과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주의 원리와 법적 질서라는 보편적 가치의 경계를 점검하게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 측은 대통령 재직 시의 형사 절차 적용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가와 시민사회 곳곳에서는 재판 연기 결정의 향후 파급력과 사법 신뢰도를 우려하는 여론이 번지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