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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곤충 기준 밖 개미”…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업계 경각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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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곤충 기준 밖 개미”…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업계 경각심 확대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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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미허가된 곤충 ‘개미’를 조리·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되며, 식용 곤충 산업과 식품 안전 규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요리 재료로 사용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며 수사에 착수한 결과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에 한정된다. 개미는 현행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이 금지돼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음식에 ‘산미’(새콤한 풍미)를 가미하는 재료로 활용, 약 3년 9개월 동안 1만 2000회 이상, 1억 2000만 원 상당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용 곤충 사용 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사용으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식용 곤충은 미래식량, 대체단백질 공급원 등으로 주목받으며 관련 제품 시장이 성장 중이나, 각 국의 식품 규제와 안전 기준 역시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식용 허용 곤충 종류, 양식 및 가공·유통 기준, 원료별 사용 승인 절차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비교적 다양한 곤충 식품이 시장에 확산됐으나, 국내외 모두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 승인 절차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품 원료 정보 확인과 신고 절차 이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 역시 “누구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 조회 가능하다”며 영업자·개인 모두 사전 확인과 법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앞으로 식용 곤충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식품 안전·규제와 기술 검증, 윤리 문제 등 복합적 기준이 산업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원재료 관리 및 식품안전 기준 준수 강화 추세를 주시하고 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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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식품위생법#식용곤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