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 규제, 일본의 18배”…안철수, 행정규제법 개정안 발의 파장
국내 인증 규제의 과잉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정부 부처 간 논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을 옥죄는 ‘법정 인증’이 일본보다 18배 많다는 현실이 재조명되며, 안철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국내엔 총 257개의 법정 인증이 존재하며, 이는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과 비교해도 현저히 많은 수치다. 안 의원은 “인증 규제 총량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절차를 줄일 수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증을 받는 데에는 기업당 수백만원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업체가 최소 2~3개씩 인증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안철수 의원은 “인증 하나당 비용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든다”며 “이런 인증은 기업 활동에 통행료와 다를 바 없어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가 인증 총량 범위 안에서만 인증을 운용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인증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정당 및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은 인증 규제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최소화’가 곧 안전성 저하나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총량제는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만 걷어내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번 안철수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규제개혁 논의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및 경제적 파장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