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실행 매뉴얼 마련”…김영훈 노동장관, 현장 혼란 최소화 방안 강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실행 매뉴얼과 지침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노동계를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된 모습이다.
김영훈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 현장 실행을 도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논의는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완화된 노동시장 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기대와 경영계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맞서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학계, 실무전문가,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운영,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례 검토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추상적인 법 조항은 판례 등 구체화가 필수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리 검토와 현장 쟁점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이 제시된 만큼, 노동부는 6개월 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행령 혹은 하위 법령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교섭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지 노사·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법안의 실질적 효과와 사용자의 범위 확대, 쟁점 기준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고, 경영계는 ‘구조적 변화와 혁신 계기’를 주문받으며 제도 적응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노동계는 자율과 책임 기반 대화·타협 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당부했고, 경영계에는 구조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 사용자 범위와 노사 대화 촉진 효과를 두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노동계·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