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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한정애, 재판 독립성 침해 주장에 반박
정치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 아니다”…한정애, 재판 독립성 침해 주장에 반박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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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법관 구성과 사건 배당에 있어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밝힌 직후 법원 독립성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월 14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별도 법원 신설이 아닌 기존 법원 내 전담부 설치로 문제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특별히 다루는 재판부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뒤, 당이 공식 논의 흐름에 박차를 가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국회는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특별재판부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논의와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 핵심은 내란 사건 1심을 서울중앙지법, 2심을 서울고법 특별재판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법관 후보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입법부가 법관 인선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 침해, 사건 배당 강제라는 위헌 논란이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대신 ‘전담재판부’로 용어를 바꾸며 위헌 소지를 줄이고, 현재 법원 조직 내 특별 전담부 신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동법원이나 가정법원 설립 시 위헌 논란이 없었다”며 “내란 재판 전담부도 법원 내부 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밝히며, “12·3 내란은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 태도에 입법부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사건 배당 강제성이나 법관 구성 절차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재판부 판단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심 2심까지 진행되는데도 1심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구속 관련 재판이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보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의문이 남는다. 사법부도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의 업무과중 탓에 상고법원 신설을 논의했지만, 정작 대법관 증원에는 법원이 반대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언급했다.

 

정치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두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국회는 특별법안을 차기 회기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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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한정애#내란전담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