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검사만 남은 전쟁터”…특검법 확대에 검찰 내부 비상
특별검사제(특검) 확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수사 기간과 파견 인력을 대폭 늘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이미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집단 반발하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검사 1인당 처리해야 할 민생 사건이 200~500건에 달한다는 구체적 증언까지 터져 나오며 사직·휴직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6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서 “지금 전국의 형사부는 붕괴 직전”이라며, “전국적으로 형사부 검사 수가 종전 인사 시기에 비해 너무 많이 줄어들어 검사들이 많게는 200~500건의 민생 사건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부 검사 중에는 휴직이나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부 검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며 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는 가슴이 철렁할 정도”라고 조직 분위기를 전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0기)도 같은날 “법률상 검찰청이 해체되기도 전인데, 일선 검찰청은 이미 붕괴 직전”이라며, “경력 많은 검사들이 모두 특검으로 파견을 가거나 전관, 휴직, 사직 러시가 이어져 신참 검사만 남은 전쟁터가 됐다”고 적었다. 두 부장검사는 공통적으로 ‘민생 사건 붕괴’ ‘검찰 기능 마비’를 우려하며, “특검 파견 검사라도 조속히 일선 형사부로 복귀할지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개정 특검법은 수사 기간을 과거보다 30일 더 늘렸다. 기존 법 아래서 특검은 자체적으로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별도 재가 없이 60일 연장한 뒤 필요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파견 검사의 상한도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내란 특검 60명에서 70명, 순직해병 특검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특검 확대 필요성을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야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견제”의 필요성을, 여당은 “일선 검사 인력난과 민생 사건 차질”을 우려하며 맞섰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공백 최소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에서는 “민생 사건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조직 피로감 확산세도 감지된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특검 독립성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날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특검 파견 확대와 검찰 인력난을 둘러싼 쟁점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여야 협의체와 법무부, 검찰 간 조율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