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면사랑 OEM 제도 논란”…법원, 중기부 거래중단 명령→취소 판결
국수 제조업계의 관행과 제도의 경계선에서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맞선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의 거래중단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두 기업의 청구를 인용하며, 정부의 거래중단 명령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2023년 11월 내려진 중기부의 처분이 1심에서 무효로 된 것이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30여 년에 걸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면사랑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국수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OEM을 통한 거래의 경우, 연간 출하량이 이전 대비 130% 이내면 기존 거래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오뚜기는 면사랑의 중견기업 전환에도 연간 출하량을 110% 수준으로 줄이며 거래 지속을 모색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중견기업 전환 자체를 이유로 OEM 거래 전면 중단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계형적합업종법의 진정한 취지는 출하량 기준에 있다고 해석했다. 국수와 냉면 관련 고시에 따라, OEM 거래가 연간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 이상 사업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일괄 거래중단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오뚜기 측은 이번 판결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동시에, 기업의 영업권과 산업적 유연성 모두를 인정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OEM 방식이 섞인 시장구조 내에서 법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기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조치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식품 제조시장에서 현행 법제와 고시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해당 판결이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