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군사기밀 유출 핵심 쟁점”…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재판 내달 개시
비상계엄 관련 무인기 사건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정면 충돌하게 됐다.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을 두고 제기된 내란특검 수사 이후 첫 공식 재판이 예고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1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2월 1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준비기일도 같은 날 열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투입 임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의도로 군사작전 수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적국과의 통모 요건이 아니라 군사상 이익 침해에 초점을 맞춰 일반이적죄를 선택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의 작전 및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통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비상계엄 추진 주체·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와 적용 혐의의 적정성, 드론작전의 군사적 판단 범위 등을 놓고 방어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 일각에서도 실제 군사상 이익 침해와 관련한 적용 기준, 기밀 유출 인정 범위 등 법적 쟁점이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을 통해 특검의 수사 구조, 내란 관련 쟁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 모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역시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국 주도권 셈법에 나섰다. 다만 피고인 단계인 만큼 실질적 법적 책임이 인정될지는 향후 공판 절차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와 재판 개시를 두고 견해차를 이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은 비상계엄·무인기 투입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향후 정치권과 군 수뇌부, 공직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