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인적공제 요건 초과”…최수진,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허위신고 의혹 제기
부양가족 인적공제 허위신고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해 소득공제 신고 실태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배 후보자 측은 정정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장관 인선을 앞둔 조치라며 즉각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일 국회 과방위에서 최수진 의원은 “배경훈 후보자의 부모는 지난해 연금소득 936만원 중 과세 대상 소득이 107만원으로,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모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2023년까지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지난해부터 기준을 벗어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배경훈 후보자 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인적공제 신청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지난달 추가 신고를 해 정정조치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장관 인선을 앞두고 허위신고를 뒤늦게 정정한 것은 신변 정리성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며, 표면상 해명에도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의원은 “부모의 연금소득이 인적공제 요건을 넘긴 데 더해, 후보자가 장관 지명 직후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해 추가 자산과 수입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청문회 자료에서는 배 후보자 부모가 3억 5천만원 상당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을 보유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최 의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역시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에서 배우자 소득공제 150만원 신청에 대한 허위신고 의혹이 있었다”면서, 유사 사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의 정정신고가 장관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7월 중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