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20원 합의”…노사, 17년 만에 인상률 2.9%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극심한 입장차 속에서도 합의가 이뤄진 배경과 향후 제도 변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정책·시장 전반에 다층적인 영향을 예고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오후 11시 18분,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시급(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 많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일곱 번째다.

이번 결정은 노사 양측이 각각 1만430원(노동계), 1만230원(경영계)을 수정안으로 내놓은 뒤, 공익위원의 제시로 1만320원에 절충해 이뤄졌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절차상 완전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노동계는 정부와 공익위원이 임금 상한선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제시했다고 반발하는 등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과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는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제조·서비스업 현장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2.9% 인상률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치고는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임금 결정의 변별력과 실효성 저하, 저임금 노동자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는 “공익위원 주도로 협상이 이뤄지는 현 구조는 정부 의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40년 가까이 유지된 의결 프로세스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와 도급제 노동자 처우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합의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임금 체계 정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논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