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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10년, 위헌 논란”…의협, 필수의료법 저지 총력전
IT/바이오

“의무복무 10년, 위헌 논란”…의협, 필수의료법 저지 총력전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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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겨냥한 ‘필수의료 특별법’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0년 지역의무복무제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산업적·제도적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무복무 전형으로 선발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향후 의료·바이오 인력 시장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18일 “이 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기존에도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이어져 실패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전공의 수련기간을 감안하면 현장 복무는 약 5년에 불과하다는 점, 복무 종료 후 인력 이탈을 막을 해법이 없다는 점 등이 본질적 한계로 지적된다.

핵심 쟁점은 기술·산업적 인프라가 아닌 법제도·인력 배치 정책에 있다. 사회적 비용과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의료계와 국민적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9%)와 의료사고 법적 보호 부재(15.8%)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복무 강요보다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글로벌 의료산업에서는 국가별로 강제복무 도입 사례가 다양하지만, 선진국 다수는 인센티브 방식과 병원 환경 개선, 기술기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병행해 인력 수급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법적·윤리적 논란과 더불어, 실제 인력 확보의 실효성, 의료산업 구조 전환의 방향성 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제화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헌법 소원 및 입법 저지 운동 등 집단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의료산업 내에서는 제도의 시행 여부가 의료인력 배치뿐 아니라 첨단의료기술 투자, 지역 병원·서비스망 혁신 등 전방위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논쟁이 실제 시장과 현장에 어떠한 파장을 낳을지 주목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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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필수의료법#지역의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