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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본 노동자, 권리 사각지대”…경기도 3.3 노동자 캠페인
사회

“사업소득자로 본 노동자, 권리 사각지대”…경기도 3.3 노동자 캠페인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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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도가 ‘3.3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목표로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권리찾기 캠페인을 개최했다. 3.3 노동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 사업주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신고하는 사례가 늘며 노동자 권익 침해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노동뿐 아니라 음식점, 서비스업, 사무직,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 3.3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첫 캠페인에는 권리찾기유니온,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등 지역 노동단체가 참여해 4대 보험 의무와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상담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경기도
출처: 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두 차례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3.3 노동자 권리 인식 개선과 교육 활동을 지속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캠페인이 3.3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단체 협력, 교육 자료 배포 등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사업에는 법률상담, 권리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이 포함된다. 3.3 노동자 권익침해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권리찾기유니온에서 가능하다.

 

‘가짜 3.3 노동자’ 문제는 단발적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는 사안이다. 제도적 보완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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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3노동자#권리찾기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