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26건 철거”…제주도,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추진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당 주도의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주장 등 첨예한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등장하면서, 제주도는 불법 설치 현수막 26건을 긴급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각지에 걸린 정당 현수막 11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판단된 26건에 대해 즉각 철거 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 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기준 초과 5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거센 도민 비판 여론이 있었다. 최근 일부 정당이 대선 관련 민감한 내용을 대량으로 게시하며 논란을 키운 데다, 시민 불편 사례 역시 심각하게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 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으로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주요 도로변 등 집중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월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주 2∼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현수막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후 곧바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각 정당 사무실을 직접 찾아 불법 현수막 자제 협의를 벌이고, 민원 대응에도 나선다.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도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감안한 디자인 기준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현수막 내용의 적정성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지만, 설치 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 관리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도는 현수막 철거 및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단기적 현장 단속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을 내놨다.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