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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할인 논란”…SKT·KT, 표시광고법 신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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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할인 논란”…SKT·KT, 표시광고법 신고 파장

김다영 기자
입력

영화티켓 할인 혜택을 내세운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마케팅 방식이 IT·미디어 산업 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규제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영화관 티켓 가격 정책을 둘러싸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 사법적 판단과 산업 지형 변화의 분기점이 될지 업계 시선이 쏠린다. 단체는 양사가 극장가에서 실구매가는 5000~7000원인데도, 티켓 정가를 1만5000원으로 부풀려 멤버십 포인트 차감 4000원을 ‘할인’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할인을 받았다고 인식해 멤버십 유지를 이어갔지만, 실제 영화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은 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동통신사가 영화관 티켓을 대량으로 저가 매입한 뒤, 정가 기준 할인 혜택처럼 광고하는 구조에 있다. 멤버십 포인트 차감 혜택은 실질 ‘할인’이 아닌데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신사가 영화관과의 실제 정산 금액 및 마케팅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익 배분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남긴 수익으로 일부 VIP고객에겐 1+1, 무료 제공 등의 특혜가 돌아간다고 단체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멤버십·마케팅 구조는 단순한 이통사와 극장 간의 거래가 아니라, 영화생산자(제작사·배급사)와 관객(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적 파고를 드러낸다. 일각에서는 IT 및 플랫폼 기반 대량 유통사업자가 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다. 업계에서는 “극장가와 배급사, 통신사 간 표준계약서 및 정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논란과 관련, “영화티켓 대량 구매로 얻은 부당 이익이 없다”며 “수수료 제외 금액은 극장에 모두 정산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제작사 측은 계약 내역 비공개 관행, 할인 마케팅의 불투명성 등을 추가 지적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표준계약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국내 멤버십 할인 사례와 같은 구조는 현행 표시광고법과 산업 생태계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IT 플랫폼 기반의 유통·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이슈가 규제·제도와 IT플랫폼 비즈니스 간 균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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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