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림, 상장폐지 결정에 정리매매 개시”…한국거래소, 거래정지 해제 후 11월 26일 퇴출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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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014200)이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광림 보통주에 대해 상장폐지에 따른 주권매매정지 해제를 공시하고, 정리매매를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7매매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2025년 11월 26일로 지정됐다.
거래소 측은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림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림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에만 주권 매매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코스닥시장에서 완전히 상장 폐지된다.
![[공시속보] 광림, 상장폐지에 따른 거래정지 해제→정리매매 개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3/1763010343182_243882384.jpg)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중 매매 시 높은 변동성과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규정으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가 적용된다.
상장폐지 확정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 매수 및 보유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향후 추가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의 유통 동향과 투자자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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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한국거래소#상장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