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의 집착 끝 선택’…법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유지→형사공탁에도 용서 없었다”
사랑이 증오로 뒤바뀐 순간, 한 남성은 마지막 이별 앞에서 극단의 선택을 했다. 교제를 정리하려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곁에 있던 그녀의 모친까지 해치려 했던 비극의 끝에서 김레아가 다시 법정에 섰다. 경기 화성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피해자의 가정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남겼고, ‘교제살인’이라는 아픈 사회적 쟁점을 다시 꺼내 올렸다. 법원은 피고인의 형사공탁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진실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인 A 씨에게 “헤어지자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지속했고, 결국 이별을 통보받은 직후 범행을 저질렀던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해 계획성을 인정했다. 또한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항변했지만, 실제로는 경비원을 통해 112에 신고를 요청했을 뿐 자발적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를 강조하며, 김레아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태도에 진정어린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토된 1억 3500만 원의 형사공탁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
김레아의 범행은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모친을 흉기로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모친 역시 중상을 입었다. 평소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집착적 행동을 보인 김레아는 이별 통보를 계기로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사건의 잔인함과 사회적 영향이 커지자, 검찰은 국민의 경각심 환기를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교제 중 발생하는 폭력과 살인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촉구하고 있다.
향후 재판과 사회적 논의에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교제폭력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사건은 끝났지만, 남겨진 질문은 여전히 공동체 모두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