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무죄"…1천50원 놓고 20개월 재판, 사법 시스템 논란 확산
1천50원짜리 간식을 둘러싼 절도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사법기관을 향한 비판과 법 감정 논란이 동시에 분출했다. 소액 절도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 20개월간 재판을 이어간 현실을 두고 온라인 공간에선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를 둘러싼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코파이 가격은 450원, 커스터드는 600원으로 총 피해액은 1천50원이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진행했고, 법원이 유죄 판단까지 내리면서 A씨는 20개월 가까이 형사 피고인 신분에 놓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죄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창에는 각박한 현실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며 사법기관과 사회 분위기를 동시에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고 적었다.
수사와 기소, 1심 유죄 판단을 내린 사법기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반응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천 원짜리 초코파이 때문에 A씨에게 2년이라는 고통을 줬다. 죄가 될 만한 재판을 해야한다"(dsc*****)며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만약 초코파이 절도가 감옥에 갈 정도라면 돈 있는 자 중에서는 자격 없고 감옥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kjk*****)이라고 꼬집었다.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문제 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댓글 작성자는 "상식적으로 1천원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사건 때문에 검사들이 정작 중요한 사건에 쏟아야 할 시간을 쏟지 못하는 것 아니냐"(mar*****)고 썼다. 수사 인력과 재판 자원을 사소한 사건에 장기간 투입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우선순위가 흔들린 결과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모든 반응이 A씨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일부 누리꾼은 법률 원칙을 들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10원 하나라도 훔쳤으면 절도다"(tor*****)라며 무죄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는 "A씨는 절도 전과까지 있는데 여론으로 무죄를 받았다"(hae*****)고 주장하며 여론이 재판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판단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물론 엄밀히 절도는 맞다. 하지만 이런 것을 죄로 다스린다면, 정말 세상은 천사만 살아야 한다"(dra*****)고 했다. 법률 규범과 사회 통념, 생계형 범죄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 셈이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 구성 요건과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재판부는 관행과 업무 환경, 사무실 내 간식 이용 방식까지 고려해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법 감정이 엇갈리면서, 사법 판단과 시민 상식 사이 간극이 재차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향후 경미범죄 처리 방식과 형사사법 자원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는 이미 경미한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형사 처벌 대신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입법 논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법무부와 경찰청,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으며 경미범죄 처리 원칙과 형사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