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국토부, 신차 안전기준 개정→시장 선진화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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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자동차 안전기준의 변혁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체질을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9년부터 신차에 적용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와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도입, 그리고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규제 완화 등은 미래차 산업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 글로벌 기술 표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강화라는 실질적 발전 지점을 예고하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는 안전기준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2029년 1월부터 승용차 신차에, 그리고 2030년 1월부터는 승합차·화물차 등 3.5톤 이하 차량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정차 중 1~1.5미터 내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작동할 경우 출력을 즉각 제한하는 첨단 기능을 갖춘다. 국토교통부는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가 2028~2029년에 시작하는 의무화 스케줄과 기술 수준을 정교하게 반영했으며, 기술개발 여건 및 업계 대응 여력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국토부, 신차 안전기준 개정→시장 선진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국토부, 신차 안전기준 개정→시장 선진화

친환경차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준 혁신도 두드러진다. 전기차의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는 배터리 성능에 대한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다.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은 최대 19미터로 완화돼, 배터리 용기나 수소 내압 용기 탑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존 규격을 초과하던 현장의 난점을 해소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브랜드 로고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별 차량 디자인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교통부 개정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기술 도입과 국제 표준 선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일보한 법제”라고 평가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국민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소명을 바탕으로 업계, 국제사회와의 조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표준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화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기술과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교두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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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페달오조작방지장치#배터리잔존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