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14개월 만에 재가동”…국회, 이준석·강선우 등 의원 징계안 논의 본격화
윤리특별위원회 재가동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국회가 다시 정면 충돌 양상에 접어들었다. 개원 이후 14개월 넘게 표류하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계류된 의원 징계안 29건의 운명이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 위원 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총 12인으로 결정됐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2025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별도의 명단 선정과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공식 활동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측에서는 "여야 각 6인 배분은 다수당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수표결 결과 반대 다수로 부결되면서, 원안대로 윤리특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윤리특위 회부 안건에는 보좌진 갑질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TV토론 당시 발언으로 징계 요구가 제기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징계안도 포함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결 사태 후속 조치로 관심이 쏠린다. 박찬대 의원의 결의안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당시, 체포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 징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요건의 엄격함을 들어 현실화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지난 1979년 신민당 총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제명 이래, 현역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된 사례는 없다.
정치권은 "윤리특위 본격 가동이 의원 윤리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윤리특위는 앞으로 구체 징계안 심의와 관련 의원 청문 등 실무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내 윤리특위 재가동 논의에 대해 여야 간 대립과 우려가 혼재함에 따라, 징계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국의 여진은 윤리특위 심의와 29건의 징계안 처리 여부에 따라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