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G엔터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주가 급등에 변동성 확대 경고
SAMG엔터가 2025년 6월 26일부로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주가 급등을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향후 매매거래 정지 등 제한이 예고되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기간에 폭등한 주가와 높은 매매관여율이 지정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AMG엔터(419530)는 2025년 6월 25일 종가가 1년 전인 2024년 6월 25일의 종가 대비 200% 이상 급등했고,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시세영향력이 높은 매수계좌의 관여율이 기준치를 4일 이상 초과하며 변동성 경보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공시속보] SAMG엔터,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변동성 주의 촉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5/1750850544652_904827112.webp)
시장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단기간에 추가로 40% 이상 오르거나, 전일 종가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도 투자경고종목에는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의 강도 높은 매매제한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보제도는 단기간 급등주로 인한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투자경고 지정 단계에서의 추가 상승이나 매수세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가 흐름에 따라 지정 해제 여부와 일정도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해제 요건으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 날에 종가가 5일 전보다 45% 이상 또는 15일 전보다 75% 이상 오르지 않거나,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정 역시 요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에게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와 관련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할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로 엄격히 관리한다”며 “경고 및 위험 구간에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변동성 확대와 매매제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시장 상황과 해당 종목의 주가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