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내란특검, 신병확보 강수→수사 긴장 고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라는 일대 전환점이 특검 수사 한가운데 놓였다. 6월 24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앞당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 엿새 만에,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요구가 모두 거부된 이후 초강경 조치가 현실화됐다.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굵직한 혐의가 적용됐다. 오랜 침묵 끝에 발표된 특검의 결단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점과 함께 특검법상 150일로 한정된 수사기한에 대한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경찰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출범 이후에도 협조 의사가 없었다”며 “체포영장은 신속하게 남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법의 엄정한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피의자 누구에도 예외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 정식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단 한 차례의 절차적 통지나 소환도 없이 기습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 배경에는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집행 시도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정보 삭제 지시가 거론된다. 경찰은 지난 6월 5일, 12일, 19일 3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결국 특검은 공식 출범 6일 만에 강제수단을 꺼내 들었다.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 관례상, 피의자 측이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 논의가 본격화된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고, 수사 속도전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대면심사 없이 법원이 서류 심사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 조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수사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속한 신병 확보 이후, 핵심 자료와 인물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을 관측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특검법상 허용된 150일의 제한된 시간 내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가 수사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원칙과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과,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성사될 경우 내란·외환 사건의 수사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특검은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