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연차 쓰면 4일 연휴”…광복절 대체공휴일 없어도 ‘황금연휴’ 가능
다가오는 8월, 광복절이 금요일로 지정되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차를 활용해 연휴를 늘리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8월 15일 금요일인 광복절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14일 목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17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4일간의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광복절 외에 다른 공휴일이 없어, 긴 휴가를 계획하는 경우 14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한 직장인은 “여름휴가와 연차를 묶어 연속된 휴식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다.

10월에는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다양한 공휴일이 몰려 있어 연휴 확장이 또다시 가능하다. 특히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3일 개천절부터 12일 일요일까지 10일의 초장기 황금연휴가 실현될 수 있다. 이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가 확정돼 있으며, 10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10일간의 휴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도 이목이 쏠린다.
9월에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다시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발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국대 황태연 명예교수 등은 제헌절 날짜를 9월 11일로 옮기는 대안도 제시했다.
공휴일 확대나 재지정 논의가 이어지면서, 연차 사용 전략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일-생활 균형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