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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단 서류 폐기 시도”…최민희 의원실, 경찰 신고로 현장 보존 돌입
정치

“방통위 무단 서류 폐기 시도”…최민희 의원실, 경찰 신고로 현장 보존 돌입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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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서류 폐기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기관이 정면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방통위가 전자문서가 포함된 PC까지 무단 폐기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 과천경찰서가 직접 출동해 상황을 점검했다.

 

27일 오전, 최민희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112에 신고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들어 있는 PC를 폐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방통위로 출동해 현장 보존을 지시했으며, 현장 관계자 및 신고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방통위 측은 실제로 폐기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전자문서와 서류의 무단 폐기 시도가 국회 사무조사와 기관 견제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오래된 PC 폐기 과정은 공문 등 공식 절차에 따라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주기적 작업이며, 위법 요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방통위의 문서 관리와 사무 절차의 투명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내부에서는 자료 폐기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현재 현장의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과 현장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국회와 정부기관의 자료 보존 및 폐기 관행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 투명성과 감사체계 강화를 둘러싼 미래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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